






| 자격증 구분 | 헤어국가자격증 |
|---|---|
| 자격증 종류 | 미용사(일반) |
| 비용안내 | 필기 : 11900 원 실기 : 24900 원 |
| 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: 1644-8000(큐넷) http://www.q-net.or.kr |
| 자격증 구분 | 메이크업국가자격증 |
|---|---|
| 자격증 종류 | 미용사(메이크업) |
| 비용안내 | 필기 : 11900 원 실기 : 17200 원 |
| 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: 1644-8000(큐넷) http://www.q-net.or.kr |
| 자격증 구분 | 네일아트국가자격증 |
|---|---|
| 자격증 종류 | 미용사(네일) |
| 비용안내 | 필기 : 11900 원 실기 : 17200 원 |
| 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: 1644-8000(큐넷) http://www.q-net.or.kr |
| 자격증 구분 | 피부미용국가자격증 |
|---|---|
| 자격증 종류 | 미용사(피부) |
| 비용안내 | 필기 : 11900 원 실기 : 27300 원 |
| 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: 1644-8000(큐넷) http://www.q-net.or.kr |
| 구분 | 변환사유 발생일 | 변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. | |
|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.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. |
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하는 금액. |
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. | ||
|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려, 반환금액의 산정은 변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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